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납세자 입증이 없다하여 영으로 볼 수는 없음[일부패소]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납세자 입증이 없다하여 영으로 볼 수는 없음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납세자의 입증이 없다하여도 과세관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이 없으면 납세자가 제시한 금액이 정당함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 피고가 2006. 7. 20.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919,630원 부과처분 중 59,157,6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20.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919,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2. ○○○시에게 ○○○시 ○○읍 ○○리 ○○○-○ 전 641㎡외 7필지 합계 4,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한 후, 같은 해 2004.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290,363,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88,636,419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371,846,606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86,156,770원을 신고하였고, 다음 날 43,078,380원, 2005. 7. 12.에 4,119,22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371,846,606원 중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47,665,032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돈사이전비, 성토 및 석축공사비 등 324,181,606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2006. 7. 2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919,6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9. 1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28. 기각 결정을 받은 후 2007. 8.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필요경비 신고액 중 피고가 인정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47,665,000원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돈사의 소유자인 ○○○에게 이전보상금 면목으로 지급한 150,000,000원, 이 사건 토지 매수 후 실시한 성토 및 석축공사비 154,500,000원, 측량 및 농지전용허가 수수료 32,000,000원, 진입로 아스콘 공사 및 정화조 공사비 56,419,050원, 조경공사비 29,000,000원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항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① 돈사시설 이전비 150,000,000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② 성토 및 석축공사비 154,500,000원은, 공사계약서상 시공사로 되어 있는 ○○○는 공사기간 중 사업자로 등록 된 적이 없고, ○○○ 작성 영수증 7매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하며, 위 영수증 이외에는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다.
③ 토지 측량비 및 농지전용 허가업무 수수료 32,000,000원은, 영수증 4매 이외에는 금융증빙이 없고, 영수증에는 이를 작성한 ○○○ 및 ○○○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믿기 어렵다.
④ 진입로 아스콘 공사비 30,332,250원 및 정화조 공사비 26,086,800원은, 견적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시공자인 ○○○의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고, ○○○ 작성 견적서 및 영수증은 대금지급의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
⑤ 조경공사비 29,000,000원은,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 및 증빙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금융 증빙이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또한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2) 돈사 이전비 150,0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돈사 이전비는 자본적 지출액의 일종으로 필요경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 16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10,11호증)만으로는 실제로 ○○○에게 돈사 이전비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성토 및 석축공사비 154,500,000원 부분에 관하여
갑 12, 13,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 사이의 총 공사금액 154,500,000원의 1994. 3. 26. 자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 명의의 공사대금 영수증 및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는 우기가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보이는 점(갑 2호증),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갑 43호증). 국세심판원 역시 위 공사가 시행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갑 1호증의 2)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 후 성토 및 석축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필요경비가 발생한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추계조사 방법을 통하여 원고가 실제 지출한 공사비의 산정을 시도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규모, 공사의 내역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공사비 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진입로 아스콘 공사비 30,332,250원, 정화조공사비 26,086,800원 부분에 관하여 갑 14, 45, 46, 47,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11. 무렵 진입로 아스콘 공사 및 정화조 공사에 필요한 흉관,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각종 자재 및 부속을 구입한 사실, 아스콘업체(산하 아스콘)의 거래원장에 원고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스콘 공사 및 정화조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필요경비가 발생한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공사비로 주장하고 있는 금액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공사비 부분 역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농지전용 측량 및 인 · 허가 용역 관련 비용 32,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갑 15호증의 3 내지 6, 갑 18, 21, 26, 27, 31, 32, 37, 38, 42,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지목이 도로, 전, 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단독주택, 대중음식점 부지 등으로 전용된 사실, 각 농지전용 허가 명의자들이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실제 농지전용 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비용을 부담한 사람은 원고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 측량 및 농지전용 인허가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사람들이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 역시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농지전용비 및 전용부담금 47,665,000원 부분을 인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대의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측량 및 인 · 허가 용역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측량 및 인허가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금액 역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조경공사비 29,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조경공사비로 29,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15, 16호증이 있으나, 위 증거는 견적서와 조경공사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위에 실제 조경공사가 실시되었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정당세액의 계산
결국 위 3), 4). 5) 부분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 내지 4항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인정한 필요경비 47,665,032원 외에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를 계산하면 186,646,892원(242,919,050원 X 4,564㎡/5,940㎡)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290,363,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88,636,419원으로, 필요경비를 234,311,924원(47,665,032원 + 186,646,892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59,157,669원(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