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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나30355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에 C가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그 후손을 찾을 수가 없고 위 토지대장은 1975. 12. 31. 전문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이라 추정력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으로서 민법 제252조에 따라 피고 소유이다.

원고의 부친인 D은 1970년경 선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재받아 1990년경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과농사나 자두농사를 지어왔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도 납부해왔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년 이상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원고에게 점유개시일 후로서 원고가 임의로 특정한 1994.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12.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