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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37222

진정명의인 회복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G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8/26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망 H이 소유하던 부동산이다. 2) 망 F는 망 H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4. 2. 22.접수 제500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망 H의 8/261 지분상속인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I는 망 F의 상속인들이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망 F 명의의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4. 2. 22.접수 제500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인 등기이므로, 그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상속받은 8/261 지분범위 내에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제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F 명의의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4. 2. 22.접수 제500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경료 된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