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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정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3:33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광성프라자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8 앞 노상까지 B 무쏘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