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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35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9:2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점’ 가전 매장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E가 깜박 잊고 진열대 위에 두고 간 80만 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4 엣 지 스마트 폰 1대를 발견하고, 직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스마트 폰을 손으로 집은 다음 가방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모습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