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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331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