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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8 2020가단15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01. 12. 13. ‘차용금액 3,700만 원, 상환기일 2002. 1. 13., 채무자 C, 보증인 피고, 채권자 원고’로 한 현금 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 보관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현금 보관증 작성 후 C과 피고는 2011. 8. 경 원고에게 2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6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채무 3,700만 원 중 나머지 3,6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8.경 원고에게 85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현금 보관증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C이나 피고가 2011. 8.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보관증의 채무 20만 원을 변제한 사실도 없고, 피고가 2016. 8.경 원고에게 85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알지 못하고,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현금 보관증에 기재된 채무와 무관하게 원고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용돈으로 준 것에 불과하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C이나 피고가 2011. 8.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보관증의 채무 20만 원을 변제하였다

거나, 피고가 2016.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보관증의 변제로 8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현금 보관증에 기초한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