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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노440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만 확보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렸는데, 피해자에게 중국 사업이 성업 중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까지 작성해 주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고인과 F로부터 차용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국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