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78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493,67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원고 B에게 29,015,063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493,67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원고 B에게 29,015,063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