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는 2012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을 고용한 병원 등에서도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에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 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