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2046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5. 1.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5. 1.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