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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6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22:3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101동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C(여, 31세)와 부딪힐 뻔한 일로 시비하던 중 위 B건물 보안요원 D 등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년아, 다떨어진 년아, 니 같은 년이랑 같은 아파트 사는게 쪽팔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