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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후1748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2.6.15.(922),1730]

판시사항

심판청구 당시까지는 출원만 되고 등록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 계속중에 후등록된 (가)호 의장이 선등록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심판청구 당시까지는 출원만 되고 등록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 계속중에 후등록된 (가)호 의장이 선등록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이고, 그 청구의 이유가 양 의장의 형상 모양이 상이하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할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풍성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환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선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당시까지는 출원만 되고 등록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계속중에 후등록된 (가)호 의장이선등록된 이 건 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이고, 그 청구의 이유가 양의장의 형상 모양이 상이하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할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5.4.23. 선고 84후19 판결 ; 1985.6.11. 선고 84후18 판결 참조)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선등록자가 후등록자를 상대로 하여 후등록된 것이 선등록된 자신의 실용실안(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의장과 (가)호 의장을 비교검토한 끝에 판시와 같이 양의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심미감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