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2011고정3100 상해
가수
주거 대구 북구
등록기준지 대구
하일수(기소), 김진용(공판)
변호사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경로
2013. 5. 22.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7. 16:0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회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박(53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강제로 피고인을 추행하려고 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상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자마자 "아파트를 한 채 사주면 아파트에서 연애를 하면 되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돈이 없고 그런 거 모른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으로 주먹으로 때려 어깨 및 상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며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강제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가슴 및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피고인이 반항하자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고소를 당하자 비로소 이 사건 상해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성관계를 거절하여 모텔에서 나온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의 차 안에서 아파트를 사주면 연애하겠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아파트를 사주지 않는다는 말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아니하려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록 상해진단서 및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