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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2 2018고정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7.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경 아산시 C 건물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2017 하이네 캔 페스티벌 티켓을 65,000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하이네 캔 페스티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7. 2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1억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81,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7. 28.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1억 골드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캡 처자료, 이체 내역서, 각 이체 내역 확인서, 진정서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