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144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고,
나. 18,840,000원과 2016.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고,
나. 18,840,000원과 2016. 4.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