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 14:10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본 건의 혈중 알콜농도,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