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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3 2013고단18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5. 24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9. 평택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가 ‘105,712,750원’, 발행일 ‘2013. 1. 19.‘인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0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및 구 회사정리법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었던 사안에 대한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1장이 신한은행에서 지급거절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발행한 위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B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