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44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5(3)형,795;공1988.2.15.(818),378]
판시사항
독주제조원료인 증미, 입국이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반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소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 제21조 , 제22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머"목 , 제9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탁주의 제조원료로서 탁주 제조에 사용되는 증미나 입국은 모두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식품(반제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이를 제조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에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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