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행 아래에서 제6행 “원고 B에게”를 “원고 C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의 적법 여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7. 9. 15.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신고불성실가산세 575,947,123원 중 542,537,0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갑13호증),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제1심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가산세 625,420,097원(납부불성실가산세 82,883,039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42,537,058원)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3.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계좌는 27년간 원고 C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융재산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4조 제1항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양도 등 증여 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 C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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