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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3960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가 2019.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2546호로 공탁한 공탁금4,983,340원 중 3,000,000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