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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이 사건 집회는 일반 공중의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주변의 소음을 주는 행위 등이 없었으므로, 사전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옥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 신고 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 외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참조).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을 말하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