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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선고 2015도15268 판결

살인,사체유기,일반자동차방화,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5도15268 살인 , 사체유기 , 일반자동차방화 , 사기 ,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사문서위조 , 위

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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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DP ( 국선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 9 . 17 . 선고 2014노388 , 2015노240 ( 병합 ) ,

2014전노84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5 . 11 .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

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의 점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해자들과의 관계 ,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

보면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3 .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 사체유기 , 일반자동차방화 , 피해자 P , R ,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4 .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의 점

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

에서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반 ( 사기 ) 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

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5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7.11.선고 2014고합127
-대구지방법원 2015.4.17.선고 2014고합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