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589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망 C[D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망 C[D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