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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3도9313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배임죄, 항만법위반죄 또는 선원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