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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104941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성심종합 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558호 양도담보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대리인 C과 피고 대리인 D는 2007. 9. 28. ‘원고는 2007. 9. 28.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율 연 10%로 정하여 차용하며 2012. 9. 27.까지 전액을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가구제조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성심종합 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558호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인 소외 D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년 이상을 친하게 지내온 사이인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이전에 피고와 D가 원고와 남편인 C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등으로 2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으며, 피고와 D는 원고와 C의 사정을 고려하여 1억 원만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약속의 취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D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이전에 원고와 원고 남편 C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등으로 2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