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1057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F 대 195㎡를 인도하고,
나. 원고 C에게 남양주시 F 대 19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F 대 195㎡를 인도하고,
나. 원고 C에게 남양주시 F 대 19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