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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11. 선고 2013고단1227 판결

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나.사기

사건

2013고단1227, 2013고단1914(병합)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피고인

4.가. A

5.가. B

검사

임승철(기소), 이찬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E, F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6. 1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압제625호의 증 제1 내지 7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H빌딩 6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I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식 매매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면서 주가 조작 행위에 가담을 한 사람이다.

한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10.8.7.경 서울 송파구 K빌딩 5층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2010. 10. 5.경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영업 인허가를 득한 영속형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11. 3. 10.경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수익형 부동산의 취득· 개량 · 운영 및 처분과 부동산의 개발, NPL 물건에 대한 투자,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의 매매 및 부동산 신탁 수익권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을 주요사업 대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혹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 혹은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 혹은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2. 3. 8.경 위 J의 대주주 L로부터 J 주식 68 만주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108억 8,2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우선 위 68만주 중 39만주를 1주당 9,700원으로 하여 합계 37억 8,300만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L의 위 주식 39만주는 명동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피고인 A, B이 위 39만주를 양수하기 위하여는 명동 사채업자들의 사체를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 A, B은 당시 개인적으로 보유 중인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위 J주식 39만주의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시 사채업자들로부터 위 주식 39만주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되, 명동 사채업자들이 차명으로 담보로 보유 중이던 J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매도 주문을 내면 M 등의 사채업자들이 N 등의 차명 계좌로 직접 위 J 주식에 대하여 매수 주문을 내어 계약이 체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양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J 주식의 담보권자도 바뀔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2. 3. 9.경 서울 중구 명동 1가에 있는 서울로얄호텔 지하레스토랑에서 M 등을 비롯한 사채업자들을 모아 놓고는 매수수량과 매수단가, 매수시기 등을 지정하여 주면서 주식시장에 물량으로 나온 J의 대주주 측 물량을 매수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9. 12:42:28경 대우증권 명동 지점의 Q명의의 R 계좌에서 14,050원에 20,000주 매도 주문이 나오게 한 후, 같은 날 12:44:35경 대우증권 PF 파이낸스 지점의 M 명의의 S 계좌로 14,050원에 3,500주의 매수 주문을 내어 같은 날 12:44:35경 위 3,500주가 14,050원에 매매 체결이 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3. 9.경부터 2012. 3. 14.경까지 1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060주의 J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기간 동안 J 주식에 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 J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45, 146)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J 주식 매매거래내역 편철), (피의자 A 압수 증거서류 첨부보고), (피의자 A 통정매매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 부정거래) 〉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443조 1항 4호 내지 7호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통정매매로서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 작은 점, 피고인 A, B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강현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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