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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9 2018고정102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농장에서 ‘C’ 라는 상호로 닭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또는 오리 사육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3.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위 농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면적 약 825㎡ (250 평) 상당의 사육시설인 비닐하우스 5동을 설치한 후 닭 약 1만 마리를 사육하는 등 닭 사육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1. 고발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 53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치한 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한 닭의 두수, 판시 사육시설이 2016. 2. 22. 까지는 허가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2015. 3. 경 위 사육시설을 설치한 후 당시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인근 주민 민원으로 이에 이르지 못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