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본소)·소유권확인등(참가소)][집15(3)민,392]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 받아 관재당국 경신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의 귀속재산 취득의 효력
귀속재산에 있어서는 포괄승계 이외의 사유로 매수자명의의 임의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귀속재산 불하자로 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아, 관재당국으로 부터 매수자 명의를 변경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원고
피고 1 외 1명
당사자참가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7. 선고 65나1392, 1393 판결
원판결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대한민국 및 참가인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1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1에게 귀속재산인 (주소 1 생략), 97평, (주소 2 생략), 13평을 매각하여 놓고, 측량착오로 위 매각토지가 아닌 본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것이지, 소론과 같이 위 불하처분을 하였다가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무렵에 본건계쟁토지를 매각하는것으로 최초의 행정처분을 시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것은 아니며, 귀속재산 매각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기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행정처분이라 볼수없을뿐만 아니라, 갑토지를 매각하여 놓고, 을토지에 대하여 경유하여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한 것이라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한것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것이라고는 할수 없는것이어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토지를 소외인이 1958.5.16 서울관재국장으로 부터 대금 30,000원에 불하받고, 원고는 1961.10.23. 위 소외인으로 부터 이를 양수받아 동일자로 위 관재국장과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불하대금을 완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계쟁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는, 법에 매수 결격자의 규정이 있고, 또 우선 매수자의 순위가 법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포괄승계이외의 사유로 매수자 명의의 임의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귀속재산을 불하받은자로 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아 관재당국과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 명의를 변경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아무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것이어서, 귀속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고 ( 1963.9.26 선고 63누29 1964.12.29 선고 64누103 1966.10.10선고, 66다409 각 판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에 의하여서는 원고는 본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피고 1의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판시와 같은 사실, 특히 원고측에게 본건 귀속재산 매각처분을 하였을시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었고, 그는 본건 계쟁토지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님이 엿보이므로, 종합증거의 일부만을 들어내어, 이에 대하여 원심이 본바와는 달리 평가하는것을 전제로하여,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이를 전제로 원판결에 법률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끝으로, 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과같이 잔대금 10만원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유된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직 참가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라면, 참가인이 잔대금이행을 못하고있다는 원심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것이라고는 할수없는것일 뿐만 아니라, 원판시와 같이, 참가인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자인하고 있는바이므로, 본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한 참가인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는것이라 할것이며, 원심이 소론 사실을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것이라고는 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