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B는 2016. 3. 28. 피고의 영업점에서 당시 자신과 동거하던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원고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동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위임장도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1. 20. B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B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동거하던 B가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B의 대리권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B가 원고와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당시 피고가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받았거나 직접 원고에게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시 B가 피고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응 무권대리인인 B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추인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5. 11. 자신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해 발생한 미납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