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5.9.선고 2013도2101 판결
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나.모욕
사건
2013 도 2101 가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나 . 모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 지방 법원 2013. 2. 6. 선고 2012 노 1239 판결
판결선고
2013. 5. 9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관련 법리 에 비추어 기록 을 살펴보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 사실 을 모두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수긍 할 수 있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위배 하여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 집회 ' 의 의미 , 위 법률 제 11 조 제 1 호 에서 금지 하는 옥외 집회 의 범위
또는 정당 행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
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