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4 2016고정8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대구 교도소에서 수 형 중인 자들이다.
B은 2016. 7. 29. 13:4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C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다른 수형자들에게 음담패설을 하여 바둑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 또한 욕설로 대꾸하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68 세) 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