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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노1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B와 함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동안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함께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맥주병까지 사용하여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및 B와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