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209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률의 적용
가. 피고 B, C : 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률의 적용
가. 피고 B, C : 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