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8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00:56경 택시기사 B에 대한 택시비 미지급 문제로 경북 칠곡군 C 소재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B과 실랑이하던 중, 마침 B의 도움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선생님.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안전하게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B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머라카노 씨발놈아,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 이 개새끼야, 확 죽여버린다, 미친 새끼야!”라는 등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업속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유지하되 법정최고액으로 증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