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66,611,200원 및 그 중 205,871,976원에 대한 2014. 8. 27.부터 2015. 6. 3...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에게 2009. 5. 15. 4,000만 원을 변제기 2010. 5. 1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2010. 5. 17.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 2011. 5. 15., 지연배상금율 최저 연 16%, 최고 연 21%로 정하여, 2011. 1. 24. 7,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 24., 지연배상금율 최저 연 16%, 최고 연 19%로 정하여 각 대출. 위 은행 2012. 6. 15. 우리에프앤아이제2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 양도, 2012. 6. 1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그 무렵 도달). 우리에프앤아이제2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 양도, 2014. 3. 1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그 무렵 도달).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2014. 4. 18. 원고에게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 양도함과 아울러 양도통지 권한도 위임, 원고 2014. 5. 1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그 무렵 도달). 원고 2014. 11. 1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 양도, 20 14. 12. 1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그 무렵 도달). 2014. 8. 26. 기준 잔존 대출 원리금 채권 : 원금 205,871,976원, 지연배상금율 연 17%, 이자지연손해금 60,739,224원<소장 부본 송달일 - 2015. 6. 3.>.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