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보류처분취소][공1997.1.1.(25),98]
구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5호 의 규정이 1993. 7. 1. 삭제되면서 그 규정형식과 조문배열을 달리하여 다른 조문에 신설된 경우, 구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의 효력
개정 전의 구 대외무역법시행령(1993. 7. 1. 대통령령 제1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 의 규정이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그 규정형식과 조문배열을 달리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다른 조문에 신설된 경우, 양 규정은 비록 조문의 배열순서와 규정형식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법률상의 위임근거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내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국가별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에 관한 공고의 권한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구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1993. 2. 9. 상공자원부고시 제93-7호)는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령상의 위임근거를 상실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상공자원부고시 제93-127호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된다.
주식회사 대한모터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부산세관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4. 26. 일본회사 제품인 이 사건 타이어에 관하여 수입승인을 받아 같은 해 6. 26.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4. 위 타이어가 개정 전의 대외무역법시행령(1993. 7. 1. 대통령령 제1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1993. 2. 9. 상공부고시 제93-7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상 수입선다변화품목인 HS 4011-10-1000호의 래디알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공고는 개정 전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에 근거한 것인데, 위 개정 전의 시행령이 1993. 7. 1. 대통령령 제13922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35조 의 규정이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고는 위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법령상의 위임근거가 없게 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 역시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외무역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은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출입공고에 의한 승인에서 제외되는 물품의 지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정 전의 대외무역법시행령(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5조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에 불구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수출·수입의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국가별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3. 7. 1. 대통령령 제13922호로 개정된 대외무역법시행령(이하 '개정 후 시행령'이라고 한다)에는 제35조 가 삭제되는 대신 제25조 제3항 은 "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국가별로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4항 은 "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에 불구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수출·수입의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공자원부장관은 1993. 12. 31. 개정 후 시행령 제25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상공자원부고시 제93-127호로 새로이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하면서 위 상공부고시 제93-7호를 폐지하였는바, 개정 전 시행령 제35조 와 개정 후 시행령 제25조 제3항 , 제4항 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위 양 규정은 비록 조문의 배열순서와 규정형식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법률상의 위임근거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내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국가별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에 관한 공고의 권한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령상의 위임근거를 상실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위 상공자원부고시 제93-127호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고가 위 시행령의 개정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별도공고의 위임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