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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258358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0. 6.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