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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19 2019가단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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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H 대 481㎡ 중 피고 B은 3/13 지분, 피고 C, D, E, F, G은 각 2/1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