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7고합7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
이동근(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사 R(국선)
2017. 10. 26.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중구 S호텔 1층 카페에서 피해자 T에게 자신을 미국재무성에서 한국에 파견되어 '특정 물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흘러들어온 채권, 달러, 금괴 등 불법 자금인 '특정물건'을 보관하는 '창'이 국내 국군부대 안에 10개 이상이 존재하는데 피해자가 30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 중 일부를 '창'을 관리하는 민간인 창 관리자에게 주어 30억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한 개의 '팩'인 '특정 물건'을 입수한 후 '팩에 들어가 있는 칩을 조회하여 전체 특정물건 리스트를 확인하고 남아 있는 다른 '창'을 열어 '특정물건'을 미국으로 가져가면 '특정 물건'을 관리하는 총본부인 벨기에서 나오는 1,000억 원의 공로금 중 7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특정 물건'이나 '특정 물건' 처리업무는 실체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공로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특정 물건' 업무처리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이 작성한 진술서
1. U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표번호 V 배서인 확인 관련, 5억 원(수표번호 V) 취급자 W 통화 관련, 수표번호 X 배서인 확인 관련,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전달한 수표 5억 원 X, V 관련]
1.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수표번호: Y~V), 각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수표정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Z, AA, AB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이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일 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Z, AA에게 속아 그림자 정부라는 특정 물건을 처리하는 조직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그림자 정부 관련 일을 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Z, AA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관련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노1378)의 판결문에 의하면 Z은 "피고인이 그림자 정부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피고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AA은 "그림자 정부를 처음 들어보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270쪽),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기망을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자체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미국 재무성에서 파견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특정 물건', '창'의 실체도 불분명하며 특정 물건 처리업무에 30억 원을 투자하면 1,000억 원의 공로금이 나온다는 부분도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수익률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사업으로 알았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중 3억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그림자 정부 업무와 관련해 Z과 AC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각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권 수표 2장 중 1장(수표번호 V)은 W라는 사람이 지급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1장(수표번호 X)은 피고인이 직접 지급제시하여 4억 원권 수표 1장, 1,300만 원권 수표 1장, 1,000만 원권 수표 3장으로 바꾸어 발행된 사실, 나머지 금액 중 5,000만 원은 AD에게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는 없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특정 물건'을 처리하는 특수임무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사기록 260쪽 이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는 2016. 12, 15.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이윤추구 의도가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0억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고인은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자신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 2015. 3. 13. 3억 원이 출금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