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하집1998-2, 50]
백화점 내 점포에서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하여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백화점 내 점포의 임대차계약상 도난사고에 대하여 임대인인 건물주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정한 경우, 백화점은 일반적으로 도난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므로 임대인인 건물주로서는 도난사고의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난사고의 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거나, 백화점의 규모에 상응하는 충분한 경비인력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옥상 출입문이 항상 개방되어 있고 6층의 철제 셔터문의 한 쪽에는 상시 출입이 가능한 비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절도범이 낮에 백화점에 침입하여 옥상 등에 숨어 있다가 폐점시간 이후에 경비원들의 눈을 피하여 계단을 타고 내려와 철제 셔터문의 비상통로를 통하여 매장으로 침입할 가능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을 경비함에 있어 통상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도난사고 역시 임대인의 중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단된다고 하여 임대인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인정한 사례.
김영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주식회사 태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30.부터 1998.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5,275,3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종만, 곽미자, 김성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11. 15.부터 피고 회사 경영의 울산 남구 삼산동 1377의 8 소재 '모드니 백화점'의 6층 내 7.9평의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보증금 116,298,000원, 월 차임 1,162,980원) '대보당'이라는 상호로 시계, 귀금속 등의 소매업을 경영하던 중, 백화점 폐점 시간대인 1997. 3. 30. 20:40경부터 다음날 09: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침입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반지, 목걸이, 금붙이 등 합계 145,275,3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하였다.
나. 원·피고 사이의 매장임대차계약에 의하면, 백화점과 매장에 대한 경비 및 보안업무는 입점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 회사가 이를 전담하고, 도난사고의 경우 피고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때에 한하여 피고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전체 매장수 220여 개의 지상 7층, 지하 2층의 이 사건 백화점에 대하여 8명의 경비원이 4인 1조가 되어 격일제로 경비근무를 하게 하였는바, 특히 폐점시간인 20:30경 이후에는 정문과 후문 등 출입문 5곳 모두를 폐쇄하여 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다가 다음날 9:20경에 출입문을 개방하며, 경비원들은 경비실에 있으면서 수시로 순회 경비하는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라. 이 사건 매장이 들어 있는 백화점 6층의 내부면적은 2,295.02㎡로서 점포수는 약 30개이며(직영점포 26개, 임대점포 4개), 이 사건 매장은 6층 북쪽 계단 출입구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계단과 매장과의 통로 사이에는 철제 셔터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셔터문 한 쪽 일부를 절단하여 재끼면 열리는 비상통로가 만들어져 있고(7층도 마찬가지이다), 8층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6층의 감시카메라는 1996. 8.경부터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2. 판 단
가. 책임의 근거
백화점은 일반적으로 도난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도난사고의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도난경보장치 등 도난사고의 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고장난 감시카메라마저 방치한 것이라든지, 또 별다른 도난방지시설이 없는데도 백화점 규모에 상응하는 충분한 경비인력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단지 4명의 경비원으로 하여금 주간 및 야간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라든지, 특히 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고 6층의 철제 셔터문의 한 쪽에는 상시 출입이 가능한 비상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절도범이 낮에 백화점에 침입하여 옥상 등에 숨어 있다가 폐점시간 이후에 경비원들의 눈을 피하여 계단을 타고 내려와 철제 셔터문의 비상통로를 통하여 매장으로 침입할 가능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 회사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을 경비함에 있어서 통상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도난사고 역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중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범위
도난사고의 경우 경비책임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본인에게 도난사고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인데, 위 1.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취급 품목은 부피가 적은 고가품으로서, 원고의 직원들은 보통 때는 이를 금고에 보관한 다음 퇴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진열장에 둔 채 퇴근하였다가 위와 같이 도난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측에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과 피고의 과실내용과 그 정도, 피해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나아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000만 원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인 1997. 3.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8. 9.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