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04. 20. 00: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5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