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8고정2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1. 5. 24.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부산 수영구 D 건물 1205호를 139,500,000원에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의 딸인 E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 F, 매수인 E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6. 10.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 산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부산 수영구 D 건물 1802호를 148,500,000원에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의 딸인 E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 G, 매수인 E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5. 8.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 산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