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국승]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2014구합440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AA자원 주식회사
○○세무서장
2015. 5. 1.
2015. 5.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각 과세기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07년,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거래처인 주식회사 BB자원(이하 'BB자원'이라 한다), 주식회사 CC철강(이하 'CC철강'이라 한다), DD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은 아래와 같다.
○○○
피고는 2012. 6. 18.부터 2012. 7. 13.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
하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9. 17.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2013.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기재,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통상적인 위장거래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은행통장 사본을 받아서 사업영위 유무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믿은데 어떠한 과실도 없다. 이 사건 각 거래 규모에 비추어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데[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2012두959 판결 등 참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그러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BB자원, CC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내지 3호증, 을 7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EE의 진술에 의하면, ① 허FF은 GG자원 주식회사(이하 'GG자원'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G자원의 매입 자료를 용이하게 만들거나 매출 자료를 분산시키기 위해 여동생 허HH의 명의로 BB자원을, 형 허II의 명의로 CC철강을 설립한 후 운영한 사실, ② GG자원, BB자원, CC철강은 고철을 쌓아두는 야적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BB자원, CC철강의 사무실은 비어있었던 사실, ③ 허FF은 원고와 BB자원, CC철강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 ④ 허FF은 BB자원, CC철강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자원, CC철강은 허FF이 GG자원의 매입, 매출 자료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설립한 업체이므로 실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업체는 GG자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BB자원, CC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한편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대표이사인 조JJ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원고는 BB자원, CC철강과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은행통장 사본을 제출받고,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정상 사업등록여부를 확인한 사실, ③ 원고는 고철을 직접 자신의 사업장으로 받거나 바로 거래처로 받았는데, 모두 실제 운반된 것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BB자원, CC철강의 사업자등록증만 보더라도 그 대표자가 모두 허FF과 관련이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고, BB자원, CC철강의 사업장과 고철 야적장에 가보았다면 허FF과 BB자원, CC철강 사이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허FF에 대해 문의할 수도 있었다. 원고는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작업장을 두고 고철 및 비철 가공 납품을 하고 있는데, 원고의 2007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매출금액은 약 40억 원에서 약 170억 원 사이에 이르는 등 사업 규모, 경력에 비추어 보면, 허FF과 그의 사업체, 그의 사업 방식 및 BB자원과 CC철강은 모두 허FF이 운영하는 업체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자원, CC철강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DD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D상사(사업자 연KK)는 충청O도 OO읍 OO리 550-4에 있었는데, 2007. 8. 20.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15일 정도 유지하다가 전출해서 2008. 12. 31. 직권으로 폐업 조치된 사실, ② 원고가 DD상사에 지급한 고철 매입대금은 입금 당일 배LL, 오MM 등에게 전액 출금되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D상사는 사업자등록 후 약 15일 만에 바로 등록지에서 전출했고, DD상사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대금은 입금 당일 바로 출금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DD상사가 실제 공급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DD상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또 원고는 DD상사와 이 사건 거래로 처음 거래했는데, 원고 사업장과는 다소 떨어진 충청권에 위치한 업체이었음에도 단순히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만을 확인했을 뿐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실제 DD상사는 2007년 8월경 사업자등록 후 15일 정도 운영하다가 바로 전출했으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인 2007년10월경에 원고가 DD상사의 사업장을 방문해 확인했다면 공급업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DD상사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다고 볼 수 없어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