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횡령)
2017고합28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
된 죄명 횡령)
A
최헌만(기소), 장일희, 이승필(공판)
창원 법무법인
2018. 5. 3.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5. 8. 28.경 B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오면가공기(PME-26AS40,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대를 5억 7,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2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5억 2,000만 원은 2015. 9. 25.경에 지급하고 이 사건 기계는 2015. 9. 16.경에 인도받기로 하되 잔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회사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1)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대금으로 4억 9,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을 미지급한 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7. 3. 25.경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에 있는 B 공장에서 D테크를 운영하는 E2)에게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물품매매계약서, 견적서, 계약물품 대금지급 요청의 건, 물품대금 지급의무 이행 독촉의 건,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및 입금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계약은 피고인이 기계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기계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관련 법리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400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기계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임의로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5. 8. 28.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8. 28. B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5억 2,000만 원은 2015. 9. 25. 지불하되 납품설치 시운전 완료시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기계의 인도장소는 B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제6조),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완불할 때까지는 물품의 소유권은 피해회사에게 귀속되며, B은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는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근저당설정 등 피해회사의 소유권 보전에 침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피해회사는 물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이 위치한 장소를 B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제7, 9, 10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피해회사는 2015. 9. 25.경 B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고 설치한 후 시운전을 하여 기계의 성능(장비 정도검사: 이 사건 기계에 입력한 수치대로 제품이 가공되는지에 관한 검사) 확인을 마쳤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면), 이로써 피해회사는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조건인 '납품설치 시운전 완료'를 이행하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대금 중 2015. 9. 24. 4억 원을, 2015. 10. 8. 4,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B에게 미지급 기계 대금 7,5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2 내지 35면).
③ 피해회사 측에서 위 계약을 담당한 사람은 G으로, G은 피해회사의 대리점 영업을 하며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매매를 위임받아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8. 28. 계약 체결시 잔금 지급 조건을 '납품설치 시운전 완료시 일시불'이라고 기재한 것은 기계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거기에 설치 완료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은 2016년경 피고인이 소지한 계약서(증 제1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특이사항'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된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G에게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할 권한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G이 피해회사에게 위와 같이 '특이사항'을 기재한 것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피고인이 기계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① G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1. ㈜B 매매출고시 해체이전비용은 별도 협의하여 이전설치한다. 2. 매매 출고시부터 A/S 시행한다(임시보관중). 3. 장비정도는 검사성적규정에 준한다."라고 기재하였다.
②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이사항'은 잔금 완납이 되지 않아 독촉을 하자 B에서 제3자에게 기계를 판다고 하여 장비 사후 관리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6년경 적어준 것이다.
특이사항을 적은 것에 대해서 피해회사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없고, 특이사항은 B의 계약서에만 적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 취서 제3 내지 5면, 제7, 8면).
③ 또한 G은 "이 사건 기계의 매매에 관해서 대금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도 피해회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 11면).
④ 피해회사의 직원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물품매매계약서의 '특 이사항' 내용에 관해서는 들은 적이 없고, 관련 민사소송에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오늘 처음 본다."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3) 만약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기계의 제3자에 대한 판매를 예정하고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일반적인 처분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한 것은 이 사건 기계를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G은 "2017. 5.경 피고인으로부터 기계의 이전설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기계를 D테크에 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② G은,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G에게 이 사건 기계를 팔 것이니 이전 설치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자 "2017. 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D엔테크에 판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없고, D엔테크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할 설치팀을 보내달라는 요청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기계가 D엔테크에 판매되었다는 것을 2017. 8. 24.경 D엔테크로부터 기계설치에 대한 AS가 와서 그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계를 팔려면 C에 허락을 받고 팔아야지."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00, 101면).
③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테크로부터 이 사건 기계 설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되느냐는 문의를 받은 후에 이 사건 기계가 옮겨진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 내지 3면).
④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매수인은 법인인 주식회사 B임에도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B테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재물을 피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의 내용, 특이사항의 작성 경위 및 이 사건 기계의 매각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미지급 잔금을 지급할 의도로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게 되었으나 E로부터 매매대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고, 지급받은 일부 매매대금은 이 사건 기계를 이전설치하는 비용에 사용하게 되어 피해회사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사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던 중 D엔테크에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시가 5억 8,3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 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 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나.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 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8. 28. B 명의로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5억 7,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약정일 다음날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B이 매매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회사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B은 2015. 10. 8.경까지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중 4억 9,700만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7. 3. 25.경 B테크의 대표자로서 D테크의 대표자 E에게 이 사건 기계를 5억 8,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다.
④ 회생법인 C 주식회사 관리인 류흥목은 2018. 2. 2.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 7,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및 B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8. 2. 7.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통해 인도받은 이 사건 기계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5억 7,200만 원에서 피해회사에 이미 지급한 4억 9,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1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회사가 유보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회사가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매매대금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② 피고인의 이 사건 기계 횡령행위로 피해회사가 입는 손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는 손해이다.
③ 이 사건 기계의 매수인인 B이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5억. 7,200만 원 중 4억 9,7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때 피해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경제적 이득액이 나머지 매매대금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 기계의 매도대금 5억 8,300만 원 또는 시가 상당액 전부라고 보는 것은 죄형균형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5억 원에 이르지 못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지수경
판사강희구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며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은 B과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증거기록 제27면) 이와 같이 수정한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D엔테크(사업자등록번호: 320-86-00683)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
매계약은 피고인(B테크)과 ED테크)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81면, 제86면) 이와 같이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