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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나3122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4. 22.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5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이자 연 44%, 변제기 2016. 4. 2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2. 1. 3.부터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는 2013. 12.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순차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잔존 원금 1,909,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9469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예스캐피탈대부 및 원고 공동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2014. 3. 20. ‘부천시 오정구 B, 1층 8호 ’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10. 11. 2.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4. 1. 6.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었고, 이후 2014. 2. 11. 현재의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C건물, 401호 ’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채권양수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