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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0 2018가단4019

추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되는 사실(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8. 3. 14.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3.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은 ‘년월일 미상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운송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운송료 채권 중 청구채권액 7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을 고지받은 피고는 2018. 4. 16.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차알선 수수료 채무 8,001,021원(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이 사건 추심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액에서 이미 지급한 위 추심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