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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947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하여는 상습범행이 아니라 단독범행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에 맞추어 죄명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 여)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2016. 10.경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19:0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싫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봉(길이 약 70cm, 지름 약 4cm)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년 여름경 범행(감금 등)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 16:00경~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고모인 E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1인용 소파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시늉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후 위 주거지에서부터 김천시 H아파트 뒤 야산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