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09:00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 분량(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8g)이 희석되어 있는 커피를 건네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함께 각자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암거래가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